김포시, 국도변 불법주차 화물차 특별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04 13: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김포시가 교통사고 방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기적인 단속 지역 외에 국도변에 놓인 화물차는 단속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국도 및 주요 도시계획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영업용 화물차 뿐 아니라, 시가지 노점 차량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 김한성 과장은 “이번 단속이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 확보,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