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기적인 단속 지역 외에 국도변에 놓인 화물차는 단속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국도 및 주요 도시계획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영업용 화물차 뿐 아니라, 시가지 노점 차량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 김한성 과장은 “이번 단속이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 확보,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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