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돈의 구역은 4만8796㎡에서 6만885㎡로 1만2089㎡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탑골공원 동측 212번지 일대로,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시 구(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 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완화돼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4개 구역(강동 명일역·둔촌로구역, 용산 이태원구역, 동작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구역, 동대문 용두동구역)에 대하여도 올해 내로 주민 공람을 거쳐 추가 지정한다. 올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창주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이 방지되며,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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