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시에 따르면 구ㆍ군에 순회 배치될 단속공무원은 지난 3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5월말까지는 버스 정류소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한다.
이어 6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해수욕장 소재 구ㆍ군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9월 이후에는 시 전체 단속 취약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시는 5월말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부산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말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7개소, 도시공원 3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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