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의없는 공유지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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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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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토지분할 착오로 개인이 장기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4일 판단했다.

한모씨는 1985년 종로구 소재 공유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구청이 분할한대로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구청은 2009년 해당토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측량을 실시해 한씨의 주택이 공유지를 점유했다며 변상금 89만여원을 부과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공유지 분할과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고,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한씨의 고의·과실ㆍ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징벌성 변상금 부과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운송업체에서 미등록 대형 트레일러를 불법제작하고 관할기관의 승인없이 구조변경ㆍ운행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해 경찰청과 아산시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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