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구청서 흉기난동 공무원 1명 다쳐…도대체 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04 1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0대男 구청서 흉기난동 공무원 1명 다쳐…도대체 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4일 오후 1시30분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이모(38)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을 피워 통합조사관리팀 김수철(44ㆍ사회7급)씨가 경상을 당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김재신(23)씨 등 직원들이 달려가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김씨가 손과 얼굴을 흉기에 찔렸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에 따르면 A씨가 2011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결과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생계급여 20여만원이 감소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고 알려졌다.

다행히 직원들은 이모씨의 흉기를 빼앗았고, 신고 후 바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모씨를 검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모씨는 충동조절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