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시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과대 광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난이도 등을 고려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보급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하고, 허위과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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