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까지 ‘전문병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등에서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병원들이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관련 이달부터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시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과대 광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난이도 등을 고려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보급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하고, 허위과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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