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이 대표 등이 정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및 라디오 광고를 각 방송사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 말이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번에는 부당광고를 하느냐”며 “이제라도 현대중공업 등 광고를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87조)은 후보자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 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는 그 기관ㆍ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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