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일 길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101명이 지난달 27일 “지난 3년간의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연차휴가원을 병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휴가기간에 근무했다”며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길병원 측은 “연차휴가 중 근무를 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진정인 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병원 측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노동청은 진정인과 병원측 주장이 엇갈릴 경우 대질조사를 한 뒤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 시정(지급)지시할 방침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김종욱 근로감독관은 “길병원 노조설립 이후 첫 진정사건”이라며 “‘(제수당은) 재직근로자에게 매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제43조)을 병원 측이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측 노사협력팀의 관계자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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