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환경 규정위반 56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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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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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염방지 시설이 있으면서도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5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흥·안산스마트허브, 평택포승 등 국가산업단지 3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 42곳에 위치한 사업장 1,711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민간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5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A사 등 2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B사 등 3개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특히, 포승산단내 C사는 알루미늄샷시를 화학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D사 등 2개 사업장은 공기나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이다 적발돼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리사업소는 위반 정도가 심한 11개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6개소), 사용중지(3개소), 경고(2개소) 처분하고 나머지 45개 업체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강력 단속 할 계획”이라며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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