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부산 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B(52·여)씨를 유인한 뒤 사기도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49)씨를 구속,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새벽 A씨 등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해 히로뽕을 탄 커피를 마시게 했고, 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주점을 하며 큰 재산을 모아 A씨의 표적이 됐다.
이에 A씨와 일당들은 B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공범 중 한명에게 승리패를 몰아주거나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을 칠해 특수렌즈로만 표시를 알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목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상대방 몰래 히로뽕 등 마약을 먹이는 수법 일명 ‘몰래뽕’ 에 당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히로뽕의 입수경로를 추궁, 공급선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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