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해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완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2월 말 구글에 권고한 내용은 동의절차나 필수고지 사항,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추가 정보를 제공, 웹사이트에 고지하고 필수고지 누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복수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국내법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규제, 능동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잊혀질 권리의 도입 등에 있어 미비해 앞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할 방침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당시 주로 관심사는 회원 가입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이냐, 어떤 조건 하에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체계를 갖출 것이냐 등이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가 높아지는 현 단계에서는 가입단계만이 아니라 이용단계에서 생성되고 이용되는 경향 등의 체계에 맞춰 법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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