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0일에서 30일 사이 A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선거에서 A씨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10만~20만원씩 모두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 기간에 선거구 내의 30여가구를 방문해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54건 등 모두 73건을 적발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선거에서는 고발 1건, 경고 13건 등 모두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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