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유사석유 제조책 손모(48)씨와 중간공급책 김모(44), 소매상 박모(50·여)씨 등 5명을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경북 경산시에 자동차 연료첨가제 생산공장을 만들고서 석유 원재료를 마음대로 혼합, 유사석유 4만ℓ(6600만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다.
중간 공급책 김씨는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운영하면서 제조책으로부터 공급받은 유사석유 1만여ℓ를 보관하고, 이중 시가 1100만원 상당인 6680ℓ를 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다.
소매상 박씨 등은 광주 서구 치평동에 판매점을 차려놓고 다수 운전자에게 1ℓ당 1650원에 1000여ℓ를 판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허가 제품으로 속이려고 500㎖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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