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는 자치구 담당 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구의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각 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5개 자치구가 중소상인 영업과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법령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같은 날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대전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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