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중앙항만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귀포항을 포함해 전국 4개항을 재개발대상지로 포함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총 6만9124㎡ 중 항만구역 5만9136㎡, 주변지역 9,988㎡에 이른다.
국토부가 이번 수정계획에 포합된 항구들을 대상으로 친수시설 설치, 배수도심지역과 연계 개발토록 명문화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JDC는 사업비 483억원을 투입, 항만구역, 주변지역에 문화재전시관 설립 등을 통해 친환경 워터프론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