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0월 LG전자가 NAD에 삼성전자의 광고영상 내용이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NAD는 삼성전자 측의 ‘3D 액티브 방식은 양쪽 눈에 풀 HD 화면을 전달하나 패시브 방식은 풀 HD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광고 문구에 대해 “기술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3D 패시브 방식에는 울퉁불퉁한 경계선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번 결정으로 LG 시네마 3D TV가 최적의 풀HD 화질을 제공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3D 화질 논란에 재차 종지부를 찍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전자는 “이번 NAD의 결정을 계기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3D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NAD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지만 자율심의기구인 NAD의 의견을 존중해 권고사항을 따를 것”이라며 “이미 2012년 모델부터는 새로운 기능을 강조한 광고를 제작해 상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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