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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 미끼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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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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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일부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단계 업체의 꼬임에 넘어간 일부 구직자들은 당초 업체에 투자한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이를 거부한 채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다단계 업체는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직희망자들을 유인한 후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투자여력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제2금융권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구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 구인광고한 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 은폐수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해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불법다단계 업체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해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 직급상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56만원을 요구하거나,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전화, 면대면 등 대학생다단계의 유인방식을 진화시킨 것으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은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다단계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18일 시행되면 유사다단계에 대한 법적규율이 보다 용이해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적발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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