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전문 감시인력이 약사회 임원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비약사의 불법행위가 없는지 현지 조사한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조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그동안 일부 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달 30명 내외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약국의 자율정화를 논의해왔다.
약사회는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임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기로 했다. 현재 임원들로부터 '약국 윤리경영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실제 전문 감시인력을 통해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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