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남 자택 일부, 무허가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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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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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부산 사상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

7일 문 후보 소유의 양산시 매곡동 자택 내 한옥건물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 자택은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다.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 있는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처마 일부분이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의 하천 부지를 침범하고 있고, 사랑채에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돌계단과 디딤돌 등도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사랑채의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선거캠프측은 시골에 지어진 집들의 경우 정확한 등기 측량 없이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제가 된 사랑채의 경우도 등기 측량상의 오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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