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발주 사업의 낙찰자 결정 이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서류가 많아 낙찰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인 샘플조사를 허용토록 했다.
그동안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지만 위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규정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도 입정 기간 동안 입찰참여시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감정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시간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도 보다 구체화시켰다.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중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지연사유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이내 공정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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