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입찰 서류 진위 사전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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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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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공공입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입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입찰서류 위·변조 여부를 낙찰자 결정 전에 조사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발주 사업의 낙찰자 결정 이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서류가 많아 낙찰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인 샘플조사를 허용토록 했다.

그동안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지만 위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규정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도 입정 기간 동안 입찰참여시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감정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시간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도 보다 구체화시켰다.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중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지연사유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이내 공정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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