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청탁알리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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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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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오는 5월중 본격 가동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공직사회에서 청탁이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청탁알리미”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금번 도입하는 “청탁알리미” 제도는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오는 5월,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하여 이달중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청탁알리미(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또한 청탁자는 청탁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 생김으로써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탁알리미에 등록하는 대상은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사 임직원이며, 청탁알리미에 등록하는 대상은 공사 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청탁받은 사실을 청탁알리미에 등록한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사장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이란 원칙은 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과도 직결되는 가치이다”며 “기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청탁알리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사장은 지난해 8월 취임이후 윤리경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선언하며 조직 안팎에 윤리․투명경영 모토를 천명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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