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도는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수족구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시행해온 수족구병에 대한 표본감시결과 이달 말부터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23일부터 시·군 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족구병과 관련한 특별교육도 할 예정이다.
지정 법정감염병인 수족구병은 감염자의 대변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초기 발열과 인후통, 식욕부진을 보이다 발열 후 1∼2일째 물집이나 발진이 손·발바닥과 손가락, 잇몸이나 혀 등에 나타난다.
특히 최근 베트남에서 유행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은 뇌염과 무균성 뇌수막염 등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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