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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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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을 통해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범위를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내년 전 자치구의 모든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8개 자치구만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 중이다.

일정한 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양에 관계없이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1일 670t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19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80% 이상까지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설치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형감량기의 경우, 7월~11월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개별주택내에 설치한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는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자치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렌탈비 또는 운영비(1대당 년 2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02)2115-7675(서울시청 자원순환과), 02)739-5530 /5979(소비자시민모임)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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