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티몬·그루폰 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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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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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 사업자 중 티켓몬스터에 8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는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유)은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방통위 현장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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