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급자와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 간 불법유통 ▲정유사와 판매 대리점, 급유업체 간 결탁 ▲해상 면세유의 육상 불법 반출과 용도 외 사용 ▲위조나 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제출을 통한 부정수급 ▲차량과 보일러 등 용도 외 상습 불법사용 ▲무허가어선 불법양도 등이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면세유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지역별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공급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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