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신규 개발대상지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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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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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토부,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신규개발대상지로 서귀항 지정·고시<br/>도와 JDC, 국토부 긴밀한 협의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관광·레저·상업 등 복합 해양랜드마크 조성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관광미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있다.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지난 9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 1차(2011~2012)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서귀포항을 신규재개발대상지로 지정·고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57개 항만을 대상으로 노후·유휴화, 대체항만 확보 여부, 개발 잠재력 등을 조사, 재개발대상 예정지구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면서 서귀포항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고시한 수정계획은 지난 2007년 10월 최초 수립, 10년단위 재개발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변경하도록 한 항만법령에 따라 수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귀포항을 신규 개발예정지로 선정한 것은 물동량 감소로 서귀포항만을 중심으로 배후지역 유휴화가 심화됨에 따라 항만기능을 재편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도시환경 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며 “앞으로 제주 남부의 해양관광중심지로 발전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서귀포항 항만재개발예정구역 지정면적은 총 6만9124㎡, 기존 부두 기능을 위한 작업 공간 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고려됐다.

변 이사장은 “서귀포항을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이 지난해 11월,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올해 4월 반영·완료함에 따라 국토부와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며 “서귀포항과 주변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보전·활용해 환경 친화적인 미항 경관을 조성하고, 보전과 개발의 연계를 통해 여객항과 관광·레저·상업 등이 복합된 해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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