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길가 점령한 불법 대형 선전탑…시 "15일까지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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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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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길가 점령한 불법 대형 선전탑…시 "15일까지 철거 명령"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천안시내 주요 길가를 점령한 불법 대형 선전탑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1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 신부동 터미널 사거리와 세종웨딩홀 앞 등 5곳에 높이 8m, 폭 1.5m 크기의 대형 선전탑이 지난달 말께부터 세워져 있다.

선전탑에는 지역이 낳은 세계적 교육자의 자전에세이 출간을 알리는 문구가 담겨 있으나 이들 모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밝혀졌다.

현행 옥외광고법은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표시방법'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15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며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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