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국세청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이며 이들은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2012년 1월1일∼3월31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외국인도 내국법인과 같게 이날까지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전까진 개인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주어졌었지만 이번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세무서에서 알려준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있으며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 말까지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