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청문에서 지난 2010년 3월 해군이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의 실시설계보고서에 크루즈선 부두에 15만t급과 8만t급 크루즈선 각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설계돼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도는 정부의 애초 약속대로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도와 실시계획을 변경할 것을 해군에 요구하고, 그때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고 설계변경 허가도 받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선석 수심 12m 이상, 선석 길이를 1110m로 설계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변경 절차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정지 등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도 공유수면의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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