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4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다.
포장 제품에는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달거나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살아 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 보관 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게 칸을 나누고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씩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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