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란 DDA 쌀 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확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은 제외되는 등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변동 직불금은 2011년산 수확기 쌀 평균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높아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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