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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 왕따 카페 이용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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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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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초등학생들이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조장,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상에 운영중인 왕따 카페에 대해 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인터넷 카페는 ‘○○○을 싫어하는 △△초등학교 카페모임’ 등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으며, 과도한 비방과 욕설을 통해 해당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왕따 카페 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특정 어린이·청소년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카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신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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