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요미우리신문 보고를 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 송금 규제와 북한 방문시 현금 소지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자유롭게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300만 엔으로 한정한다. 북한 방문 시 현금 10만엔 이상을 소지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재무성은 금융 제재로 현재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송금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북한 방문자의 현금 소지도 연간 약 5억엔 정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 제재의 실효는 미미하다. 그러나 북한을 제재한다는 대외적인 홍보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4일 산케이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제재하려고 조선총련 간부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을 방문하면 일본으로의 귀국을 금지하는 대상자를 현재의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 간부 6명에서 다른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남승우 부의장을 포함해 부의장 5명이 재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북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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