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당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써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000㎡ 경작(2년 이상) 등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후계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등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쌀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증을 지자체에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서 직불금 수령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정직불금으로 ha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17만원/ha) 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며, 지난해 고정직불금 지급액은 6174억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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