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해외제품을 구매하여 해외배송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통관되던 제품가운데 요구에 부적합한 품목은 무역화물통관절차를 밟아야 통관이 허락된다. 새로운 수정안에는 분말우유, 화장품, 디지털전자제품에 대한 세금인상도 포함됐다.
통관방식 변경과 세금징수확대로 인해 많은 해외배송업체가 관련사이트에 평균 50% 인상된 운임을 발표했다. 일부 업계관계자는 이번 운임인상에 참여한 기업수와 인상폭 모두 역대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배송업체가 홍콩을 통한 입국심사를 고려하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을 따져보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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