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수 등은 투표를 앞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1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선관위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인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제출된 녹취록에는 김 총수 등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정 후보 지지연설 도중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를 재판정에 서거나 감옥에 갈 사람으로 폄하한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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