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원후견인으로 민원편의 제공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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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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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민원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담당주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란 민원 사무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주사 공무원을 개별민원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 직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3개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처리기한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등 8종과 단순민원 중 장애인, 노약자 접수민원 등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노약자 및 장애인, 소외계층 관련 민원은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운영은 16일부터 연중으로 실시하며, 민원실 1번 창구에 접수하면 민원후견인 지정해 준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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