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류충렬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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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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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이 류충렬 전 청와대 공직복무관리관(56)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16일 압수수색했다.

류 전 관리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의 입막음용 5000만원 뭉치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일 소환돼 검찰 수사에서 “5000만원은 돌아가신 장인어른에게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5000만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이기영 경감의 자택과 사무실,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의 사무실에도 수사팀을 보내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 경감은 ‘불법 사찰 문건 뭉치’를 친형의 집에 대량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본부장은 지난해 8월 2000만원의 입막음용 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해 오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의 방법·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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