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을도로 토지, 기초노령연금 재산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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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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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30년 동안 마을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산정시, 마을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민원인 양씨(89세)는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심사과정에서 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재산산정에 포함되면서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토지가 30여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명의상으로만 양씨의 토지일 뿐 처분이 불가능해 실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고 있는 토지인 점 등을 고려해 연금 대상자 선정시 산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횡성군에 표명했다.

이에 횡성군은 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로 최근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노인의 70%가 지급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추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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