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대표이사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하이마트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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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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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는 2012년 4월 16일 (주)하이마트의 대표이사 선종구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해당 여부 검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의 경우 (주)하이마트의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ㆍ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횡령, 배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 (주)하이마트의 기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안정성 개선계획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지만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고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는 횡령ㆍ배임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진의 불법행위 정도, 경영의 안정성 위협, 내부통제제도 훼손, 회계처리 불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자구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이마트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1100원(-1.85%) 하락한 5만840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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