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과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금역구역 지정 안내 등 홍보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또 평일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 기간동안 금역구역 지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도 위주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7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해 주유소, 버스정류장, 공원 등 95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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