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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사찰·수원살해 사건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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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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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임시전원위에서 논의 끝에 합의로 불법 사찰 관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며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전원위에서 조사 경과를 보고받고 인권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난 13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하기로 정했다.

인권위 측은 기초조사 결과, 경찰이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신변 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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