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성명으로 안보리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장 성명에 따르면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
또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도 했다.
기존 결의에 따라 설립된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단체(entity)와 품목(item)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안보리는 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 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의장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 활동의 중단 등 기존 결의에 명시된 의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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