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고,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두발·복장,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임의적으로 두발, 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광주, 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이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