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세제 혜택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7 0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용 85㎡ 이하 바닥난방·부엌 등 갖춰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임대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대상을 전용 85㎡ 이하, 바닥난방시설·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하도록 했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되며 60~85㎡는 재산세 25%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복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이 기관은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