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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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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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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집이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는다.

원장 자격 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단 가벼운 과실 때문에 발생한 위반은 시정 기회가 주어진다.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어린이집의 시설로 사용되는 담보나 근저당 설정 가액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매매를 통해 변경 인가를 받을 경우 신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 인가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면 시정명령이,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처분이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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