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는 이날 “당사는 최초 제출했던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 해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제한, 합병·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 재무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22일 금융위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올 2월 17일 첫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대주주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가 제3자와 보유주식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토록 했다.
그러나 유력 매각후보였던 신안그룹이 협상 막판 가격조건을 이유로 발을 빼면서 제3자 매각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린손보는 “금융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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