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근변호사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 교육법률자문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시교육청의 교육법률자문단은 학교폭력지도과장을 단장으로 이번에 새로 채용한 상근 변호사, 기존에 활동 중이던 자문변호사, 학교폭력과 교권 업무 담당자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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