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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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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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승봉 기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담용)는 김포국제공항 구내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공항경찰대, 강서구청과 합동으로 4월 16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택시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와 관계기관들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및 저녁 9시 이후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계도로 고객들에게 공항은 교통불법행위 안전지역(safe zone) 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포공항이 서울의 대표 관문공항인 만큼 국격에 맞는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2012년을 교통 불법행위 근절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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