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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조치 위반 46개 농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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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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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방역 조치를 위반한 46개 농가를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가금류 사육농가 등 561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조치를 위반한 46개소를 적발(적발율 8%)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소독시설 미설치 23개소, 발판소독조 미비치 14개소,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이 9개소로 나타났다.

적발된 농가 및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농가별 소독 등 차단방역이 소홀하다고 판단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예찰 △가금류 사육농가별 방역장비 설치현황 조사 △중앙기동점검반을 운영, 가축방역 준수 위반사항을 적발 △소독장비 운영요령 및 소독약 관리방법 교육 등 AI 상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우려가 높은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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